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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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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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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60개월


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하로 제한


가입 방법

스마트뱅킹


대상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불가

(은행연합회 해지 확인 후 가능)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사회복무요원

다.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단,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가.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우대 조건

첫거래, 카드 사용, 급여 연동,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KJB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ㆍ정부기여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별중도해지는 예외)

▪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계약기간 변경 및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 및 명의변경, 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광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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