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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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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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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금액

월 납입액 최소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기간별 금리





새희망키움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특별우대이자율 포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급 및 지연입금

-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에 더한 금액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액만을 지급합니다.

- 이 예금은 본인 이외 제3자 담보제공 및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제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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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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