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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경남은행 창원 청년내일통장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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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2:36

본문



경남은행

창원 청년내일통장

상품 안내


기간

2년, 3년


금액

매월 1회, 월 15만원의 금액을 입금

(다음달 월부금을 미리 선납 불가)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대상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중 창원시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기간별 금리





창원 청년내일통장 가입



유의사항

▪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예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BNK경남은행’과 ‘창원시’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창원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등 창원 청년 내일통장 사업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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