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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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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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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제


금액

정액적립식 : 월 1만원 ~ 30만원 (원단위)

자유적립식 : 월 1천원 ~ 30만원 (원단위)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65세 이상 기준은 적금 신규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임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KB국민행복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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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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