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 예금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예금적금



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2:46

본문



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금액

월입금액 1만원 ~ 30만원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3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기간별 금리





희망더하기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가입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으로 신규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가입자격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 (1급∼3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증명서] 결혼이민여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시)]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주) 결혼이민여성이란 결혼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여성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혼 이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37
어제
4,079
최대
12,050
전체
1,579,2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