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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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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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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 24개월 이내 가입 시점에 일 단위로 지정


☞ 적금 만기일은 가입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계약기간은 변경 불가


금액

0원 ~ 200,000원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는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범위 내 적립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⑴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⑵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카드사용, 청약보유


기간별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입 및 해지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자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19.3.5 / 적금 만기일 2019.3.9.

⇒ 2019.3.9. 이후 적금 해지시 비과세 적용 가능

• 이 적금은 ‘우리은행’과 ‘국방부’ 및 ‘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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