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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내맘) 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단위 지정)
금액
ㆍ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ㆍ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추천,쿠폰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별칭은 계좌조회>계좌관리>계좌별칭변경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계좌 해지 시 ㈜하나은행 요구불예금을 보유한 손님(정지계좌 제외)에 한하여 비대면(하나원큐) 해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법인 및 대리인, 만 17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 사기 등록자, 해외 납세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 23:45~00:10 해당 시간 동안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예금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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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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