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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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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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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금액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 방법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첫거래, 급여연동, 카드사용, 추천, 쿠폰


기간별 금리





안녕, 반가워 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지급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디지털마케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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