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 예금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예금적금



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5:25

본문



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금액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 예금을 가입하는 때에 정하며,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음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년소녀 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⑤ 근로장려금 수급자

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⑦ 차상위계층(만65세 이상)


※ 예금을 가입하는 때에 증빙자료 제출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SC행복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정기적립식 적금의 경우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이 경과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함

▪ 정액적립식의 경우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 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만기일이 늦출 수 있음

▪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액만을 지급함

▪ 이 상품은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SC제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887
어제
4,896
최대
12,050
전체
1,650,7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