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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생활금융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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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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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생활금융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금액

신규금액 : 1,000원

- 신규시점에 'IBK주거래생활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어 신규되며, 월적립금액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적립금액 : 고객이 지정한 일자기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최종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10만원 이내, 원단위)

- 지정일자 변경은 월 1회 가능


가입 방법

i-ONE뱅크


대상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급여연동, 은행앱사용


기간별 금리





IBK생활금융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IBK기업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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