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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군 복무 기간 이내
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판매금융기관 통합한도인 개인별 월 최대 한도 40만원 이내)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현역병사(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DGB대구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만기 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 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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