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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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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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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월,일 단위)


※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불가

※ 가입대상 중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이므로 만기일이 소집해제예정일이 아닐 수 있음


금액

신규가입 시 입금 최저금액은 10원 이상이며 이후 저축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내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한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20만원까지 저축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비대면 채널(NH스마트뱅킹)


대상

가입 시점 아래 ①,②,③를 모두 충족하는 의무복무이행자 중 병급여체계 적용 대상 병사 개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자격확인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비대면 신규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앱”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 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당행 비대면 앱*에서 확인된 경우 가입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상)

* NH스마트뱅킹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대상이 아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카드사용, 청약보유


기간별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월 한도 제한상품으로 월말 자동이체 설정 시 말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처리됨에 따라 다음달 첫 영업일자로 처리되어 해당월 입금한도분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말일 자동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적금은 ‘NH농협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의 해지 시 보험계약도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손해보험 약관의 정한 바를 따르며, 농협은행과 NH손해보험과의 계약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의 보장내용 관련 약관은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확인 가능하며, NH손해보험 콜센터로 요청시 Fax나 E-mail도 제공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요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손해보험 콜센터(☎ 1644-9000)에서 가능합니다.

■ 우대서비스/우대금리의 기준실적 또는 납입한도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자동입출금거래는 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하면 익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NH농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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