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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SUPER주거래 자유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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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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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SUPER주거래 자유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2년/3년


금액

매월 5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인터넷, 영업점, 스마트폰, 전화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첫거래, 급여연동,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기간별 금리





SUPER주거래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19.7.19.부터 “위비SUPER주거래적금Ⅱ”에서 “우리 SUPER주거래 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위비SUPER주거래적금Ⅱ”를 가입한 고객님께서도 상품명이 “우리 SUPER주거래 적금”으로 변경되며, 우대이율은 시행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 변경된 상품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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