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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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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6:19

본문



DGB대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불가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신규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연3,6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중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무주택 세대주

②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연령) 최대 6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 후 만19~34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 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 됩니다.

■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햐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선정됩니다.

■ 만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을 납입하고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및 회차 연장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을 납입하고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 인정된 회차의 저축 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 함으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납입금액은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납입된 잔액 기준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위축지역은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①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가입기간, 납입회차, 예치금액과 무관하며 보유여부만 판단)하며, 당첨시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환신규 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기존 계좌의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납입금액의 일부 인출(일부 해지)은 불가하며, 필요 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시 선택한 소득구분(근로, 사업, 기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를 따릅니다.

■ 상품설명서에 기재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래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상품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nhuf.molit.go.kr)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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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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