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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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8 16:22 댓글 0본문
IBK기업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금액
ㅇ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국고금 관리법 적용)
ㅇ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i-ONE뱅크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의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었음을 입증할 것
③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ㅇ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 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12개월/12회까지 연장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ㅇ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 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하며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ㅇ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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