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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회차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가능
가입 방법
신규:영업점, NH 스마트뱅킹
전환신규:영업점
대상
1.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인정)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6백만원 이하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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