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NH농협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 예금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예금적금



NH농협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6:25

본문



NH농협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회차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가능


가입 방법

신규:영업점, NH 스마트뱅킹

전환신규:영업점


대상

1.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인정)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6백만원 이하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896
어제
3,546
최대
12,050
전체
1,697,8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