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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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08 16:28 댓글 0본문
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 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
다.)
ㅇ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 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 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ㅇ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ㅇ「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에 따릅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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