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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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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6:34

본문



하나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뱅킹


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③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 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④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①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②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③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차를 납입하여 인정,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여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여 인정,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여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24 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⑤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⑥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⑤ 타 금융기관 또는 제 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⑦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 내용에 따릅니다.

▶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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