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사업,기타소득자용)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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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사업,기타소득자용)
상품 안내
기간
(당첨)해지시까지
금액
2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가입 방법
모바일, 영업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로서 거주자 중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른다]이며,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 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되며 당첨자에는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사전당첨자를 포함합니다.
ㅇ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ㅇ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청약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2017.9.25일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지역 무관, 모든 주택 해당)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ㅇ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 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및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ㅇ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우대 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ㅇ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에 따릅니다.
ㅇ 송금인의 착오로 청약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피해로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 해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위탁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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