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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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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8 16:47

본문



KB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전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지연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가입 방법

영업점, KB스타뱅킹

단, 가입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KB스타뱅킹에서 신규 가입 가능

(전환신규 제외)


대상

가입(전환)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개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가입일로 변경됨)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신규가입/전환신규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가 산정됩니다.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금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 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됩니다.

※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납입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통장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명의변경 가능),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19세 전 입금분에 대한 납입인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을 산정)

• 명의변경한 계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무주택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점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한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 비과세 관련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따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 현황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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