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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KDB Hi 자유적금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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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9 10:52

본문



KDB산업은행

KDB Hi 자유적금

상품 안내


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금액

최소 납입금액 : 1만원/회

월별 납입한도 : 300만원

계약기간 동안 월별한도 내에서 납입금액과 횟수 제한 없음


가입 방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대상

「KDB Hi 입출금통장」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가입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보유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단, 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KDB Hi 자유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시장상황,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율은 ‘23. 5. 2. 현재 기준이며,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인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품 가입 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판명된 경우 미국 국세청에 계좌 관련 정보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 금리고정형 자유적금은 금리하락기에 금리가 고정되어 이율 하락이 없으나, 금리 상승기에도 이율 상승효과가 없어 변동금리형 상품 대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한국산업은행 수신기획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1500), 금융민원센터(02-787-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KDB산업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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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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