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개인)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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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개인)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계약기간변경 불가
금액
자유적립식 : 신규 및 신규 이후 회차별 1만원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정액적립식 : 신규시 약정한 월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의 저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
가입 방법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대상
제한없음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자동이체/달성, 카드사용, 입출금통장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또는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하였을 때에는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SH수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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