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신한은행 신한 더드림 적금(외국인)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 예금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예금적금



신한은행 신한 더드림 적금(외국인)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9 17:23

본문



신한은행

신한 더드림 적금

(외국인)

상품 안내


기간

12개월


금액

1천원부터 300만원까지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실명의 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카드사용, 은행앱사용


기간별 금리





신한 더드림 적금 가입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지급합니다.

- ‘신한 만기축하 송금서비스’ 신청 고객은 예금만기일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신한은행으로 유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가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미처리된 경우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890
어제
3,546
최대
12,050
전체
1,697,8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