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증여우대형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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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
(증여우대형)
상품 안내
기간
1년 ~ 5년
금액
월 15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
가입 방법
인터넷,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급여연동, 카드사용, 공과금연동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회전기일)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가입 및 분할해지 불가
• [증여우대형]에 한해 만기자금을 가입자 본인의 직계비속 명의의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도록 별도 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비대면 신청 불가),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입금 서비스는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 증여우대형 상품에 한하여 별도의 양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 신청 시 만기자금이 고객이 신청양식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입금 됩니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기재한 입출금 계좌번호의 예금주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족 관계 확인 서류의 손·자녀 이름의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 고객이 신청양식에 기재한 입금계좌가 아래와 같은 경우 만기자금이 본 서비스를 통해 입금되지 않으며, 이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가 아닌 경우
➁ 해당 입출금계좌가 해지 된 경우
③ 해당 입출금계좌에 사망, 실종 고객 등 사고등록이 있을 경우
④ 기타 제한사항으로 인해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단, 해당 계좌가 (가)압류된 계좌인 경우에는 입금 됩니다.]
• 고객이 가입한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 계좌가 압류 및 질권설정 등 사고 등록이 된 경우 만기 시에 자동 해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만기자금이 본 서비스를 통해 입금되지 않으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택에 따라 만기 전까지 본 서비스를 해지 및 변경 할 수 있으며, 만기 자금이 손·자녀 통장에 자동입금이 된 후에는 본 서비스를 취소,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해 만기자금을 입금 받은 손·자녀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는 은행에 있지 않으며, 만기자금을 증여받은 손·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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