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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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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13 11:59

본문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당첨)해지시까지


금액

2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가입 방법

인터넷, 모바일, Smart Lounge, 영업점, 전화 신규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되며 당첨자에는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사전당첨자를 포함합니다.

-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2 년간 가점제 청약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2017.9.25 일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지역무관, 모든 주택 해당)

- 만 19 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 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며, 청약 가점제 기간은 최대 2 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 청약권은 만 19 세 이상에게만 부여되므로 만 19 세 미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 세 미만의 세대주 제외)

- 청약 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가능 합니다.

- 송금인의 착오로 청약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피해로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 해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위탁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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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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