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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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1-16 14:47 댓글 0본문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외)
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잔액 1,500만원까지 월 한도 50만원을 초과 하여 입금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가. 국민주택 청약시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및 회차를 충족 하여야만이 1순위 자격이 발생하므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순위 요건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다. 월 저축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다음 산식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순차 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라.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지역별로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여야 만이 가능합니다.
※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순위 요건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나.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 및 예치금 잔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가.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나.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며, 청약 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다. 주택 청약권은 만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므로 만19세 미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세대주 제외)
라. 본인명의 대출의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타 은행 대출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마.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기산일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바.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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