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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
대상
국내 거주 개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가. 국민주택 청약시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및 회차를 충족하여야 만이 1순위 자격이 발생하므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순위 요건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다. 월 저축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다음 산식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순차 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라.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 하여야 발생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지역별로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여야 만이 가능합니다.
※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순위 요건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나.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 및 예치금 잔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가.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나.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며, 청약 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다. 주택 청약권은 만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므로 만19세 미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세대주 제외)
라. 청약 금액의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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