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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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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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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③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①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②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납입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③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차를 납입하여 인정,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여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차를 납입하여 인정,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여 인정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 (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지연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 기타 유의사항

① 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②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③ 타 금융기관 또는 제 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충족 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가입가능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⑥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가입자 정보(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 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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