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바로가기|환경부, KCSA, K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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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법 숙지 및 화학사고 예방 ·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대상별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 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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