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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벌금|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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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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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이란?

중앙선침범은 주행 방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선 또는 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침범한 상황을 말합니다. 중앙선침범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중앙선침범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부터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앙선침범 벌금 ▶




중앙선침범 기준



중앙선은 선이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 주행이 아닌 반대 방향 주행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선에 따라 허용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중앙선침범을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황색 실선은 중앙선침범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중앙선침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황색 복선은 점선에서 실선으로 주행할 때 일시적으로 중앙선침범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선에서 점선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황색 이중 실선은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중앙선침범이 불가능합니다. 황색 실선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선침범 벌금

다음은 10인 이승 이하 차량인 승용차, 11인승 이상 차량인 승합차,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9만 원

6만 원

승합차

10만 원

7만 원

이륜차

7만 원

4만 원


중앙선침범 벌점

아무래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적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보단 범칙금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과태료 기준과 범칙금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침범 벌점은 30점이며, 40점부터 면허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상 시에는 2점, 경상 시에는 5점, 중상 시에는 15점, 사망 시에는 90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중앙선침범은 벌점이 높기 때문에 벌점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인 사람들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점 감경 받는 방법 알아보기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공사 중일 때, 불법 주자 및 정차 등으로 인해 회피할 수 없을 때, 중앙선이 흐릿할 때, 장애물 때문에 침범할 수밖에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선침범 벌금을 내야 하니 이를 주의하여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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