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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벌금, 처벌, 기준, 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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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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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뺑소니는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하며,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가 아닌 주차 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뺑소니와 주차 뺑소니는 엄연히 기준과 벌금 및 처벌이 다릅니다.



뺑소니 벌금 ▶



뺑소니 기준

교통사고 뺑소니는 운전자가 신고, 구호, 병원 이송,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주차 뺑소니는 교통사고 외에 차량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했을 때 해당합니다.


뺑소니 벌금 및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 구호 조치를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차 뺑소니일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함


뺑소니는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단순 도주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단순 도주가 아닌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피해자 부상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유기를 하게 되면 단순 뺑소니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피해자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라면 이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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