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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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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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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장애가 있어도 운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 장애로 인해 2017년 이후 행정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신 분들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해도 보행 장애자가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노란색 표지

보행 장애가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하얀색 표지

보행 장애가 있으면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기준

①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적발 시 구두 경고 또는 경고장 부착 후 즉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계도하며,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타인이 신고했을 경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① 표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한 경우

표지가 없다면 과태료 10만 원, 표지가 있다고 해도 보행상 장애인이 동행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한 경우

이중 주차 등으로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물건을 쌓는 행위는 모두 주차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양도 및 대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급 대상자 또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다양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빠르게 확인하는 교통 정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온라인 모바일 신청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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