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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및 조건 알아보기|알바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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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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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개근을 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급과 별도로 받는 추가 수당이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결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지각 및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지각 또는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는 물론이고 근무 형태와도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1) 일주일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2) 결근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월급 미지급 신고 방법 안내


주휴수당 계산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대 8까지만 곱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월급에 78,880원 X 4 = 315,520원을 더해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이 최저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설정하고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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