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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은? (+권고사직서 양식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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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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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합의 하에 진행하는 퇴직을 말하며, 통보를 하는 해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는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통해 합의를 본 경우에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고 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대처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의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권고사직 위로금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 기준 또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한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금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① 근속 기간
② 권고사직 사유
③ 직급 및 직책
④ 인사고과
⑤ 담당 업무
⑥ 회사 상황

위 사항들을 고려해 근로자의 월급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편이며, 월급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1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6개월치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방법
권고사직서는 일반 사직서에 1) 퇴직 사유와 2) 권고사직 관련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직서와 권고사직서를 살펴보면 권고사직의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1) 권고사직 관련 내용, 2) 위로금 지급 관련 내용, 3) 기타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뭐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서명 및 날인이 중요하며, 합의서와 사직서를 모두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hwp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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