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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건, 비용, 기간,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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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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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충실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환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을 따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치매, 조현병, 호스피스, 섬망 등)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병원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단 메뉴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순서대로 클릭한 뒤 지역 정보를 선택하거나 의료기관명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입원한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14일, 국립기관은 최대 90일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따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1일 간병비만 7~8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2~3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은 병원, 병실, 질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입원비는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원비 보장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또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병비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간호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

이미 입원을 한 상태라면 의사 의견서와 보호자 또는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사가 해당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내용 또한 의사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병원에서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입원을 하기 전이라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입원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는 의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병실이 있다면 입원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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