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대상 확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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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라는 대기 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니 아래의 실업급여 정보를 참고해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고용 및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 기간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 근로자 서류
① 수급자격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 서류
① 수급자격증
② 사업설명서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매출 증빙 내역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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