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계산기, 세율, 납부시기, 부과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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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14 16:00 댓글 0본문
토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후,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개별 토지의 과세 내역 등 상세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해당 과세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2/1000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초과 금액의 3/100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5만 원 + 초과 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2/100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초과 금액의 3/100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초과 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기타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 재산세 계산기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과세대상을 토지로 바꾼 다음 과세대상구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70%)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는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 방법
토지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금융 앱을 통해 공과금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무인 공과금기,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CD기 또는 ATM기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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