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방법 및 주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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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가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주기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취득연고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입니다.
2012년 04월 28일 이전
최초 신고는 2012년 4월 27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이며,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후에 실시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진행합니다. 면허 발급 년도에 따른 최초 신고 연도와 차기 신고 연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발급 년도 | 최초 신고 연도 (면허 발급 년도+3) | 차기 신고 연도 (면허 발급 년도+6) |
2012.04.29 ~2012.12.31 | 2015 | 2018 |
2013.01.01 ~2013.12.31 | 2016 | 2019 |
2014.01.01 ~2014.12.31 | 2017 | 2020 |
면허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방법
간호사는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면허신고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 온라인 신고 방법
1) 'KNA 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면허신고 > 면허신고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분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우편 신고 방법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 (면허신고 신청서)
(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 및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해당자만 첨부하면 됩니다.
분실 위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여부 확인
간호사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KNA 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또는 'KNA 에듀센터(바로가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신고 여부는 면허신고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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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_개인정보_이용동의서.hwp (4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5 11:25:14 -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서.hwp (1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5 11:25:14 -
의료인의_실태_등_신고서.hwp (1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5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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