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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기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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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6-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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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범위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주식 등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상장주식 등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과 공동으로 양도되는 이축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으로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차액결제거래 (CFD), 주식워런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신탁 수익권은 투자신탁에서 얻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양도 범위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 상당액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바과세/감면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예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이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외에 위치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그리고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각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여러 건의 주식을 한 반기에 양도한 경우에도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연간 1회 납부).


확정 신고

당해 연도에 여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 소득이 한 건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마친 후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연간 1회 제출).


① 한 사람이 이미 누진세율을 적용할 주식 등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했으나, 그 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로 인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부터)

④ 감면소득이 포함된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며,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개인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양도일자, 양도가액 등)를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전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5)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바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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