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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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란?
급여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급여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치과 병/의원 -> 환자(치과에서 대행) -> 공단 -> 치과 병/의원 순으로 조금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건강보험 관련 정보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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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pdf (558.8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4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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