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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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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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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당사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가 미리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이자, 근로, 퇴직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세금 종류는 각 소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얻는 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지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근로자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배제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자가 이미 그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부과 및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는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 3항).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월별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지급된 반기(1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며, 1월부터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처리하는 법적 기한이 적용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무대리 및 세무서비스' 메뉴에서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원천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 납부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및 감면 등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바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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