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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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11-01 18:38 댓글 0본문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연체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미리 협의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의 소득 상황과 향후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채무를 제때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상
신속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연체하기 전, 즉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을 조정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환 계획 조정을 위해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이행자를 포함해 연체 기간 30일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채무자
③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④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
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대출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며,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채무 감면 범위, 상환 기간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채무자(신청인)의 환경과 채무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의 신분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 이상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 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 현황과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문 내용은 단순 참고 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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