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방법 및 불이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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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릴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이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되어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대상
①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③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율 40% 이하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서 ①~③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3번의 경우 다른 채무 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합니다.
개인파산 지원
개인파산 신청 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은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신용 상담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관련 서류도 무료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도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대리로 진행합니다. 만약 사회 취약 계층에 속한다면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의 무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며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파산 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신청서류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이렇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각 서류에 대한 작성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첨부 서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 양식에 나와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대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사건 내용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비용
신청 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정부수입인지 수수료는 1,000원으로 신청서에 풀로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30,0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입니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어 구 파산법상 필요했었던 공교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 후 재산을 청산하여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결정을 토앻 변제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원 조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가족이 있다고 해도 파산자로 인해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모두 소멸됩니다.
개인파산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 등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02-123)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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