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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자격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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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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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과도한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세우고, 연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자격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90)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액이 총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자격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연체 기간이 31~89일 또는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신속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알아보기



개인워크아웃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을 모두 감면해 주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 현황,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신청 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콜센터(1600-5500) 또는 아래의 채널을 이용해 상담과 함께 서류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부 상담소 검색 바로가기

인터넷 상담 신청 바로가기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 정보 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토해 최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도 정상 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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