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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예방, 대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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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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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사람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금융 사기 방식입니다. 범죄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으로 사칭해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교한 대화 방식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은 당하고 나서 신고 등의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단순했지만 현재는 수법이 진화되어 단순히 검찰, 은행원, 경찰, 검사 등만 사칭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미싱은 카드 결제 내역, 모바일 청구서, 택배 배송 등을 주제로 링크와 함께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심지어 국세청도 사칭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모든 알림 및 안내는 카톡으로 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단, 카톡도 사칭하는 범죄자들이 많으니 알림톡도 꼭 프로필을 눌러 실제 기관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일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도 금융기관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먼저 대출을 받지 않겠냐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관들은 실제로 연락을 하더라도 개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연락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응답하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즘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도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자녀 사칭'과 '자녀 납치'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스미싱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주변 사람들의 번호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원래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경찰청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바로 112 또는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고할 때는 금융감독원(1332)을, 악성 앱 설치와 금융기관, 공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URL이 포함된 문자와 거짓된 발신번호로 표시된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전화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맨 아래에 첨부된 온라인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접수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신고처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뒤에는 바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고 과정에서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바로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아예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다음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지급 정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결제원을 이용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증권사까지 한 번에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명의도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서 신규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개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을 제한하면 되며, 명의도용을 통해 개통이 진행된 상태라면 바로 통신사 측에 연락해 해지와 함께 명의도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마지막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금융회사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나 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 사례를 따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피싱범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차단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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