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방법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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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는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신고 의무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치료를 담당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정부는 신고자나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통해 신고자와 조력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신고 방법
신고 기관 | 연락처 |
경찰청 | ☎ 112 |
검찰청 | ☎ 지역 번호 + 1301 |
여성 긴급 전화 | ☎ 지역 번호 + 1366 |
안전Dream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 안내 및 연계, 의료기관 인도,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법률구조기관 협조 요청,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전문 기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시설을 연계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신고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연나이 기준)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
-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을 유흥업소 등에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
- 선배, 선생님, 부모 등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소개하거나 연결한 사람
-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
-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 건물, 땅 등을 제공한 경우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한 사람
- 아동·청소년과 돈, 음식, 숙박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만남을 시도한 사람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가 담긴 영상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시하거나 이러한 콘텐츠를 소개한 사람
수사기관을 통해 성매매 신고 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맨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한 뒤 cyprotection@korea.kr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우편을 보내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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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신청서.hwp (19.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2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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