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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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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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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현금 거래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체는 손님이 거부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업체,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를 하는 업체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고 포상금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증명이 있는 제3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250만 원 이하 

미발급 금액 100분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신고 대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업종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포상금
거래 당사자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금액

포상금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 100분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미발급 및 발급거부 신고 방법
신고자는 신고 유형에 따라 양식에 맞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앱 접속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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