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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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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8-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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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의 소득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추가 공제 중 출산 및 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요건: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금 수령 중인데 기준에 부합할까요?"


연금 수령 중이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등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따라 동의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으며 가족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중 하나를 택하여 인증을 거치고 신청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또는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냅니다.


② 모바일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③ 서면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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