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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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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8-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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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대표님 분들은 아래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부터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을 선택합니다.




6)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7)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주소지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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